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
教育基本法
1946년에 시행된 일본국 헌법에는 민주적이며 문화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다는 것이 명문화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 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을 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상의 제법령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1890년에 메이지 천왕에 의해 발포된 교육에 관한 칙어(교육칙어)를 대신하여 1947년에 시행되었다. 교육기본법은 전문과 11개조로 구성되어, 「교육의 목적」, 「교육 방침」, 「교육의 기회 균등」, 「의무교육」, 「남녀공학」, 「학교교육」, 「사회교육」, 「정치교육」, 「종교교육」, 「교육행정」등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 (교육의 목적)에는「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여 평화로운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근로와 책임을 중시하고 자주적 정신이 넘치는 심신이 모두 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2000년 3월에 발족된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인 「교육 개혁 국민 회의」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국가, 향토, 전통의 강조와 가정교육・정서교육의 강화 등의 논점을 검토 과제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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