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校則)
校則
교칙이란 학교 운영상의 내부규율로 학교의 질서 유지와 아동・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정한 규칙이다. 예를 들면 등하교 시간이나, 복장 《→제복》, 교내 생활의 약속사항, 신고방법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개중에는 「두발」에 관한 규정과 「운전면허 취득의 금지」「아르바이트의 금지」등의 규칙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파마를 하거나 무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칙을 위반에 대한 처분 (자택근신・정학・퇴학 등) 을 받는 근거가 되는 사례도 있다. 교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교직원이 정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동・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삼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학교나, 교칙을 정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학교를 관할하는 문부과학성은 1991년에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에 보낸 통지문에서, 아동・학생의 실태, 보호자의 사고 방식, 지역 사정, 시대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교칙의 재검토를 독려하고 있다.
|
yk_d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