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
教育委員会
지방 교육 행정법에 따라 도도부현, 시정촌 및 특별구 등에 설치된 합의제의 교육 행정기관.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교육위원(임기 4년), 사무국으로 이루어지며 사무국은 보통 지도주임, 사회교육주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위원회는 대학교와 사립학교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문화・스포츠 등에 관한 자치체의 교육・문화 사업의 대부분을 관리,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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